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4., 2015. 12. 28., 2023. 12. 8.>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이력추적 관리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과정 중 방부제, 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안정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렌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기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3.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로컬푸드 식생활 교육ㆍ체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4. "계획생산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생산방식을 말한다.
제2조의2(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잡힌 영양의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 공급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4., 2023. 12. 8.>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환경 식재료 및 우수 식재료의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
2. 도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5.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수급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4., 2015. 12. 28., 2023. 12. 8.>
③ 도지사 및 교육감은 다음연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2. 8.>
4.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써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식재료의 조달 및 구매, 기관별 업무분담, 지원기준, 지원금액 산정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재정분담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지원품목의 총소요량에 따른 계획생산에 의하여 지원한다.
⑤ 가공식품은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차선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가공식품으로 제공한다.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무상급식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에 전면 지원한다.
③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원한다. <개정 2022. 11. 4.>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기관별 재정분담 등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우수식재료의 사용에 따른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3., 2015. 12. 28.>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신청 서식, 절차, 시기, 신청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식재료 구입에 우선 사용하는 등 지원 교부결정 내용을 준수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4.>
②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이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4., 2015. 12. 28., 2022. 10. 21. 2023. 12. 8.>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0. 21.>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소속하에 시·군간 친환경 식재료 또는 우수식재료 수급조절 및 학교급식 실태점검 등의 지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교육청·시군·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⑥ 심의위원회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식자재공급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11조 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1. 3. 4.>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기관별 재정분담 방안
3. 안전하고 친환경 식재료 또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및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4.>
②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 또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4 조례3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5. 12. 28 조례4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
(22)「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23)부터 (83)까지 생략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11조(「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